최근 미국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업적이었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를 언급하고 있다.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 관련 한국 기업들은 Ira 발표 이후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장기 투자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Ira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Ira를 폐지 혹은 수정할 경우, 관련 한국 기업들은 투자 결정 시 기대했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어 막대한 피해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은 유동성을 확보하고, 하이브리드차 생산을 늘리며,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는 등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한미 Fta의 투자 장에 근거한 Isds(투자자-국가 간 소송) 중재 절차 제소를 제안하고자 한다. 외교적·정책적 차원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에 기반한 대응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투자 유치국의 정권 교체와 같은 정치적 변동으로 시행되었던 보조금 관련 제도가 폐지·수정됨에 따라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가 침해될 경우, 이는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 및 간접수용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미 행정부는 필수적 안보 이익을 예외 사유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 문제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중대한 비상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충분히 항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sds 제소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한국 정부 및 기업들에게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적 대응을 통해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고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며, 협상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법적 대응과 외교적 협상을 병행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Jiyoung Sohn (Mon,)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