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형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독립형 조례 검토를 통해 이주배경아동의 사회권 보장 수준을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광역자치단체 조례 내 이주 배경아동에 대한 정의 방식과 사회 서비스 지원 대상의 포괄성을 중심으로 현행 다문화법체계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검토 결과, 이주배경아동에 대한 사회 서비스 지원은 아동이 속한 가족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법과 지자체 조례는 이주배경아동을 이주민 가족의 자녀로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이주배경아동의 사회 서비스 접근권이 성인 이주민이 보장받는 사회권의 수준에 종속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견되었다.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경우 법적 보호와 지원에서 제외되는 반면, 한국 국적자인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가장 포괄적인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이처럼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배경아동이 보호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 원칙’과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의 가치와 충돌한다. 본 연구는 이주배경아동에 대한 포괄적인 통합법 마련의 필요성과 상위법 및 지자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이주배경아동의 사회권을 조명함으로써 지원의 사각지대를 규명하고, 향후 다문화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yung-Eun Yang (Wed,)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