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공신력이나 추정력은 다 같이 등기에 기재된 대로 실체적 권리로서 신뢰를 부여하여 거래의 동적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공신력은 무권리자로부터 선의취득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추정력은 유효한 권리취득을 소송상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작동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등기의 추정력을 일부러 약화시킬 이유가 없다. 등기제도가 도입된 지 100년이 넘었고, 물권 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채택하여 등기절차의 엄격성을 유지해 왔으며, 등기공무원에 게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절차적 엄격성으로 인해 사실상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등기주의가 오랫동안 정착되어 공신력을 인정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한 현시점에서 등기의 기능을 약화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자로부터 유효한 권리취득을 소송상 증명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의 결과 추정의 번복이 처음부터 내재 되어 있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등기명의인이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체적 권리로서는 아직 불완전한 상태로서 추정되는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이 증명되면 그 등기는 복멸하게 된다. 그런데 소송상에 있어서도 등기명의인에게 입증의 부담을 주거나 상대방과 동일한 소송상의 지위를 부여하게 되면 등기의 실체적 불안전성에 따라 분쟁이 끊임없이 반복될 수 밖에 없으며 국가적 불신사회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Sin-Young Choo (Wed,)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