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018년 국방 사이버전략부터 선제적 방어(Defend Forward) 전략을 기존의 억지개념을 대체하는 새로운 사이버공간 전략개념으로 채택하면서, 지속적 개입(Persistent Engagement)을 사이버전 수행 개념으로 명시했다. 이는 트럼프정부 이후 바이든 정부에서 개정된 2023년 국방 사이버전략, 2023년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에도 그대로 계승되었고, 이에 기반한 헌트 포워드 작전(Hunt Forward Operation)을 수행하고 있다. 선제적 방어 전략은 미국 사이버 전략의 핵심 개념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잠재적인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다. 이러한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사이버안보 전략은 트럼프 2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한미간 체결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분야에도 적용시키며, 동맹의 지평을 사이버공간에도 적용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24년 3월 공개된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이 공세적 역량 확보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은 국가 정책 추진 방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확인되지 않는다. 선제적 방어 작전 시행을 위한 국제법적 쟁점에 대한 이해와 해결, 국내법적 기반 확충, 영역별 역량 확보,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선제적 방어 작전 시행 결과와 대상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So Jeong KIM (Mon,)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