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 또는 상호관세 부과라는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미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한·미 Fta와 한·미 Fta 이행법과의 미국 내 법적 지위 및 효력, 그리고 주 법률 간 충돌 시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한·미 Fta와 한·미 Fta 이행법 제102조를 중심으로 한·미 Fta의 미국 내 이행 절차와 법적 효력을 검토하였다. 한·미 Fta는 무역촉진권한에 근거한 의회-행정부협정으로 체결되어, 미국 연방 헌법 우선 원칙에 따라 한·미 Fta 및 그 이행법은 주 법에 우선하는 상위법 지위를 갖는다. 그러나, 미국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별개의 법체계로 보는 이원론적 체계와 한·미 Fta의 비자기집행 조약 특성으로 협정 규정이 주 법을 자동으로 무효화 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 법과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연방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적·입법적 조처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한·미 Fta 협정문에서의 체약국 간 협의와 중재 패널을 통한 분쟁 해결 방안과 우리 기업이 미국 내에서 한·미 Fta와 주 법령과 충돌에 따른 분쟁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김진규 et al. (Tue,)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