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불법유통 플랫폼 및 링크사이트를 통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링크 제공행위 및 플랫폼 운영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방조책임 법리를 중심으로 링크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민·형사 책임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 규정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국내외 판례를 분석하여 링크의 직접침해 및 간접침해 여부에 대한 법적 논거를 검토하였다. 또한, 2026년 저작권법 개정에서의 침해 간주 규정이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링크를 제공하거나 이를 주된 목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의 규율구조임을 검토하고 ‘영리 목적’과 ‘고의’에 대한 요건의 구체화가 부족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훼손되어 합법적 정보중개 서비스까지 위축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해외 주요국가의 사례를 통해 불법유통 플랫폼 및 링크사이트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확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의 보호를 조화시키는 요건 설계가 필요함을 논증하였다. 결론적으로, 침해 간주 규정의 구성요건을 ‘조직적·반복적 링크 제공’으로 한정하고, 권리자의 통지, 반복적 차단 이력, 콘텐츠 전량 불법성 등의 객관적 정황에 따른 인식 추정과 반증 기회 보장을 병행해야 할 것이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 규정을 정교화하는 등의 입법적 사후조치와 사법부 중심의 동적 차단명령을 도입 및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제언하였다. 결론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불법행위자에 대한 법적 책임과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와 혁신적 온라인 서비스 발전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HAKJUN LEE (Tue,)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