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라는 현실 속에서 기존의 인간중심적 헌법 질서가 더 이상 인간 삶의 조건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나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헌법 패러다임으로 ‘생태헌법(Ecological Constitution)’을 제시한다. 생태헌법은 헌법을 인간 사회의 기본적 가치와 권력 조직 규칙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지구 생태계의 생존 질서 안에 인간의 법질서를 위치시키는 관점이다. 이러한 전환의 핵심 개념은 ‘생태적 온전성(ecological integrity)’으로 이는 법질서가 유지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입법·행정·사법 모든 국가작용은 ‘생태적 온전성의 불가침성’을 헌법적 지상명령으로 따라야 한다. 생태국가란 자연을 약탈의 대상이 아니라 호혜적 공존의 관계로 재정립하는 국가이다. 생태국가의 규범적 가치질서인 생태헌법에서 자연가치의 우선성은 입법·행정·사법 전 영역에서 국가작용의 방향과 한계를 규정하는 헌법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자연가치의 우선성은 사법적 차원에서는 In Dubio Pro Natura 원칙으로 연결된다. 이 원칙은 법적 불확실성의 다차원적인 국면, 즉 ①법률해석의 국면, ②법률요건의 적용 국면, ③증거 평가의 국면, ④법적 공백의 국면 및 ⑤규정 간 모순의 국면에서 그 법적 불확실성을 자연의 이익에 유리하게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법적 판단 규칙으로 기능한다. 이는 기존의 비례성·법익 균형 논리와 달리, 의심이 있을 경우 개발이 아니라 자연의 편에 서는 해석 원칙을 요구한다.
Taehyun Park (Sat,) studied this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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