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생태 문제는 즉각적인 대응을 미루고 부담과 책임을 미래세대로 떠넘기는 느린 폭력과 지연의 정치를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성의 범주를 지구적 차원과 미래세대 및 비인간 존재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장시키고, 장기주의를 장착시켜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생태 문제의 원인 진단과 해법 모색에 있어 공공성과 장기주의 가 가진 의미를 살펴보고, 이것을 헌법적 과제로 연결시켜 보았다. 기후·생태 문제는 헌법의 중요성과 함께 내용과 역할의 변화가 필요함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현세대의 합법적 활동도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을 기후·생태 문제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세대 인간의 이익과 성과를 최우선시하는 현실에서 기후·생태헌법은 이제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공공성’과 ‘장기주의’를 구성 원리로 삼아 생태적 한계 내에서 인류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자유롭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에서 기후·생태헌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현실에서 기후·생태헌법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실체적 차원과 절차적 차원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전자의 경우 장기적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헌법 내용으로 담아내는 것으로, 공공성 및 장기주의 실현과 밀접한 영역인 ‘국토’ 및 ‘농업’ 분야의 헌법 조항 개정 방안을 다루었다. 후자의 경우 헌법에 담긴 내용들이 현실에서 의미 있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건과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 행정, 사법 영역을 아울러 장기적 공공성을 제도화하는 방안과 함께, 인식론적 전환 및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을 뒷받침하는 숙의·공론 기능을 헌법 기구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후시민회의를 비롯한 민주적 정치 과정이 기후·생태헌법의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후속 연구 과제로 제시하였다.
G.H. Jeong (Sat,)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