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누릴 수익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설정된다. 이러한 신탁의 설정이 위탁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에는 사해신탁에 해당하며, 신탁법 제8조는 이에 대한 채권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신탁법상의 사해신탁 규정은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위탁자․수탁자․수익자라는 삼면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신탁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특칙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신탁법 제8조는 크게 사해신탁취소권과 수익권양도청구권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며, 특히 수익권양도청구권은 신탁의 특성을 반영한 독특한 제도이다. 양 제도는 채권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선택적으로 행사되는 별개의 권리로 이해된다. 사해신탁취소권은 수탁자 또는 악의의 수익자를 상대로 행사될 수 있으며, 행사 대상에 따라 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에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도산절차에서는 부인권과의 관계, 환취권 또는 공익채권 인정 여부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제기된다. 한편 수익권양도청구권은 사해신탁취소권과 별개의 권리이지만 그 요건에 있어서는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신탁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도산절차에서의 법적 지위 역시 사해신탁취소권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사해신탁취소권과 수익권양도청구권의 체계와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Hye Young Moon (Mon,)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