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한계를 공법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경찰법」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주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단에 관한 특례를 별도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는 일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동일한 법적 틀 위에 존재하면서도, 제주형 자치경찰 특례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직적·기능적 구조를 가진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현행 제도 아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는 형식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예산·사무기구 및 집행조직에 대한 독자적 통제수단이 충분히 결합되어 있지 않다. 또한 자치경찰사무의 수행구조 역시 국가경찰체계 및 지방행정조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위원회의 독립성은 제한적·상대적 성격에 머문다. 특히 자치경찰단장의 임명,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 예산편성 및 조직운영 구조가 도지사와 지방행정조직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는 권한과 책임이 충분히 일치하지 않는 구조 속에서 기능하고 있다. 본 논문은 먼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일반적 법적 지위를 검토하고,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구성·의사결정구조 및 지휘·감독권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한계,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인사·예산·사무기구의 종속성,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통제의 한계를 중심으로 공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의 문제를 단순히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조직형식의 한계로만 보지 않고, 현행 자치경찰제 자체의 조직법적 구조와 국가경찰체계 및 지방행정조직 사이의 권한 중첩 속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는 완결된 독립행정기관이라기보다, 지방자치단체 내부에 설치된 제한적 독립성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자치경찰제의 실질적 지방분권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인사·예산·사무기구에 대한 실질적 통제수단을 강화하고, 권한과 책임의 대응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이의 협력구조를 정비함과 동시에, 제주형 자치경찰 특례의 조직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kwon-sam Kang (Sun,)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