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보호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에 따른 사법적 개입을,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적 개입을 진행하고 있다. 소년의 비행과 범죄 이면에는 빈곤, 교육의 결핍, 돌봄의 공백 등 구조적・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이원적 구조하에서는 소년보호 절차에 회부된 아동청소년에게 복지적 개입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소년보호절차와 아동보호절차가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결과 보호소년의 문제행동은 소년 개인의 책임으로 환원되고, 범죄・비행 행위의 배경과 원인으로 작용한 부모 등 보호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원과 개입은 제한된다. 반면 스코틀랜드는 범죄・비행에 연루된 소년과 비범죄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비사법적 기구인 아동청문위원회(Children’s Hearings) 제도를 통해 보호 필요성과 보호 내용을 통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설계는 범죄 또는 비행과 무관하게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배경에는 돌봄의 결핍과 취약한 상황이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코틀랜드는 아동에 대한 공적 개입은 아동의 행위가 아니라 아동의 필요(needs)를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아동보호원칙을 확립한 후 이를 토대로 지난 60여년간 아동청문위원회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본 논문은 스코틀랜드의 아동청문위원회 제도가 우리의 소년보호절차에 대하여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보호소년에 대한 복지적 개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Rami So (Fri,)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