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농지직불금 제도를 법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그 헌법적·법률적 근거와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지직불금 제도는 헌법 제123조에 근거한 국가의 농업보호의무를 구체화하는 급부행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현행 제도는 법률유보 원칙, 평등원칙, 비례원칙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지급 요건과 제한 사유가 하위법령 및 행정지침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수급권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권리구제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행정청의 재량이 확대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차등 지급 구조와 환수 처분은 헌법상 평등원칙과 과잉금지원칙 위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농지직불금 제도의 개선을 위해 첫째, 지급 요건과 제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법률 중심 규율 체계의 확립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둘째, 공익기능 기여도를 반영한 합리적인 차등 지급 기준을 도입하여 평등원칙 위반 논란을 완화해야 함을 제시한다. 셋째,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불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법률상 명시함으로써 수급권의 권리성을 분명히 하고,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Jong Se Kim (Fri,)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