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1951년 미국의 세수법은 소득세, 초과 이익세, 증여세, 상속세 및 소비세에 대한 변경 사항을 제공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아주 약간만 수정되었으며 세율은 변경되지 않았다. 일부 품목에 대한 소비세 세율은 인상되었고 다른 품목에는 인하되었다. 개인, 신탁, 상속 및 법인은 모두 소득세법의 변경에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1951년 세수법은 1951년 세금을 인상하였고, 1951년 이후의 다음 몇 개의 과세 연도에 대해서는 더욱 크게 인상하였다. 1951년 3월 31일 이후 종료되는 과세 연도를 가진 기업들은 1951년 법에 의해 도입된 변경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1951년 12월 1일 이전에 추가 소득세 신고서와 초과 이익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새로운 신고서는 1951년 법에 따라 1931년 10월 20일부터 1952년 1월 15일 사이(포함)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1951년 12월, 재무부는 1951년 3월 31일 이후 종료되고 1951년 12월 1일 이전의 과세 연도에 대한 세금 신고 및 세금 납부를 위해 1932년 3월 13일까지의 일반적인 연장 기간을 부여했다.
Charles John Gaa (화요일) 이 질문을 연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