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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2조에 근거한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호’의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대구경북 특별법안 등에서 나타나는 최저임금 적용 배제 시도는 최저임금제를 ‘경영 규제’나 ‘비용’으로 파악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저임금제를 저임금 근로자 보호 규범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틀을 넘어, 인적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를 유도하는 ‘저생산성 일자리 배제 규범’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기능을 고찰하고자 한다. 최저임금의 상향은 저생산성・저가치 영역의 일자리를 규범적으로 배제함으로써, 노동력이 기술 혁신과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본 연구는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최저임금이 노동의 기회비용을 높여 AI, 로봇 등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영세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전환되도록 유인함을 논증한다. 최저임금 상향은 일자리의 양적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나, 단위당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켜 사회적 총이익을 최적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스포츠 선수가 기량에 맞춰 설정하는 ‘난이도 계수’에 비유하여, 최저임금 수준이 공동체가 지향하는 사회적 역량수준의 선언임을 밝힌다. 나아가 본 연구는 노동이 지닌 고통(비용)과 만족(이익)이라는 양가성(Ambivalence)에 주목하여 헌법상 ‘근로의 권리’를 재해석한다. 근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은 저임금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제를 통해 자기 착취적인 바닥으로의 경주(Race to the bottom)를 규범적으로 차단하고 적정 생산성 기반의 가치 있는 노동을 보장하는 데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에 ‘근로의 권리 보장’을 명시적으로 삽입하는 입법적 대안을 제시한다. 이는 초고생산성 시대를 대비하여 최저임금제를 노동의 질적 향상을 견인하는 규범으로 승격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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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won Kim (Thu,) studied this question.
www.synapsesocial.com/papers/6a0ea02cbe05d6e3efb5f23c — DOI: https://doi.org/10.65432/jll.2026.66.4
Giw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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