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케이팝의 주요 자산인 안무의 저작권법상 지위를 분석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025년 9월에 발의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무저작권 명문화 및 표준계약 이행 점검을 골자로 한다. 즉 이전까지 관행과 개별 계약에 의존해 온 안무 보호 논의는 본격적으로 입법 차원의 정책 의제가 됐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안무저작권 문제를 법제 구조 및 정책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총 세 가지 측면에서 안무저작권을 다뤘다. 첫째, 안무저작권과 관계되는 국내외 입법례를 살펴 ‘분리형 모델’, ‘포섭형 모델’, ‘별도형 모델’의 분석 틀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는 포섭형 모델은 케이팝 안무의 특수성과 배치돼 규범적 공백을 낳는다고 진단했다. 둘째, 케이팝 안무저작권 도입 논거를 보다 법적으로 구조화했다. 안무 위상 변화, 플랫폼 기반 이용, 기여와 보상의 불균형, 계약・권리 설계의 제도적 한계를 분석하며 안무저작권 도입 주장이 어떻게 근거를 확보하는지 점검했다. 셋째, 제도 도입 반대 논거를 논증 구조 측면에서 해체하고 분석했다. 논거로 제시된 음반 제작자와 안무가의 독립적 당사자 관계, 현행 저작권법상 보호 가능성, 표준계약서의 불필요성 등은 이용 편의 및 산업 관행을 중심으로 구성됐기에 현실과 법제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기 어렵다. 연구결과 안무저작권 논쟁은 변화한 문화 환경을 현행 저작권 제도가 적절하게 포착하지 못한다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했음이 확인됐다. 안무저작권 도입은 이 한계를 보완하고 저작권법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분기점이 된다. 더불어 안무저작권 제도 운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는 안무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선정,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의 연동, 안무저작권 등록 프로세스 정교화, 안무저작권 교육 의무화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안무저작권을 법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산업 현장의 실태를 파악해 규범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실무적 의의를 지닌다.
Jang et al. (Thu,)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