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2025년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상호관세 조치를 규범적·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당 조치가 다자무역체제의 구조와 정합성에 미치는 함의를 고찰한다. 2025년 4월 2일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은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주요 무역적자국에 대해 10~5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였다. 이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조치로, 양자 간 관세율 격차와 비관세장벽, 구조적 무역불균형 시정을 정책적 근거로 제시하였다. 경제학적으로 상호주의는 교역조건 외부효과를 내부화하여 비협조적 내쉬균형을 협조적 균형으로 전환하는 장치로 이해된다. 그러나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는 일방적·차별적 인상 방식에 기초하고 있어 협력적 상호주의와는 구별된다. 또한 국가별 차등 관세 적용은 MFN 원칙을 파기하며, 다자 교역조건 구조에 추가적 외부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규범적 측면에서 볼 때, 해당 조치는 Gatt 제2조의 양허관세 체계와 제28조의 재협상 절차와 관련하여 해석상 쟁점을 제기한다. 형식적으로는 재협상의 틀과 연결될 여지가 있으나, Gatt의 상호적 양허 유지 및 MFN 원칙과 조응하기 어렵다. 종합컨대, 2025년 상호관세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며, 규범적으로도 다자통상질서의 확산적 상호주의와 충돌하는 선별적 조치로 평가된다. 이는 향후 Wto 중심 질서와 강대국 중심의 양자주의 간 구조적 긴장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Kim et al. (Tue,)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