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적 화환을 통해 의사를 표명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둘러싼 법적 규율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치적 화환의 옥외광고물 해당 여부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배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현행법의 집행상 한계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적 화환은 공개된 장소에 일정 기간 설치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공중노출성, 계속성, 표시성을 충족하며, 옥외광고물법 제2조 제1호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정치적 화환은 일정 기간 존치하면서 반복적으로 시각적 인식을 유발하고, 구조물 자체를 통하여 독립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일회적 표현행위와는 구별된다. 한편 제8조 제4호는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배제를 인정하므로, 집회 없이 단독으로 설치되거나 집회 종료 이후에도 장기간 존치되는 화환은 그 적용 대상이 되기 어렵다. 현행법상 화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제8조의 해석이 불명확한 결과, 행정청이 적극적인 집행을 주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규제 근거의 부재라기보다 규범 구조의 명확성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화환을 법 제2조에 명시적으로 예시하고, 제8조 제4호의 시간적·공간적 결합 요건을 구체화하며, 시행령 및 조례를 통한 설치 장소·기간 기준을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정치적 화환에 대한 규율은 정치적 표현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공간에서의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공간 관리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하되, 설치 장소·존치 기간·집회와의 결합 여부를 기준으로 명확한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Boyoung Um (Tue,)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