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회사법에서는 인격합일설, 세법에서는 현물출자설의 입장을 취하다보니 무증자합병의 경우 세법의 논리로 이를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완전자회사간 무증자합병이 있는 경우의 세무처리에 대해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을 당기에 손금산입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합병법인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모순되는 국세청 회신이 있는 등 다툼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증자합병의 의의와 유형, 무증자합병의 과세 현황, 일본과 미국의 무증자합병 및 무증자합병의 과세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고찰하였는데,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증자합병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상법상 인격합일설(人格合一說), 세법상 현물 출자설(現物出資說)에 입각한 입법상의 모순이 반영된 것으로서 현물출자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이다. 둘째 무증자합병의 개념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하며, 무대가합병만을 무증자합병으로 보아야 한다. 순자산가치가 영(0)인 재산을 현물출자 한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으므로 명시적 규정을 두어야 한다. 셋째 무증자합병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경우에도 완전자회사간 합병과 모자회사간 합병에 대해서는 성질상 차이가 있으므로 세무상 구별하여 입법할 필요가 있는데, 완전자회사간의 합병은 소멸회사의 주식취득가액을 존속회사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등기실무는 분할합병에도 무증자합병을 확장하여 해석하고 있는데, 분할합병의 대상이 완전자회사간 또는 모자회사간이라면 이를 허용하여도 좋다고 본다. 다섯째 모회사주식 교부나 자기주식 교부는 무증자합병에 포섭되지 않으나, 장기적으로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삼각합병 또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합병도 무증자합병으로 포섭하는 입법적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Sangshin Lee (Thu,)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