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유튜브 이용 약관에 포함된 외국법원으로의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를 쟁점으로 다룬 대상판결들을 분석하고, 그로부터 도출되는 국제사법적 쟁점을 정리하였다. 첫째, 외국법원으로의 전속적 관할합의가 존재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필요성이 큰 보전처분은 국제사법 제14조 제2항 또는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나아가 국제사법 제14조의 보전처분은 증거보전 등 권리보전을 위해 사실적•법적 상태를 유지하는 임시적 보호조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되, 본안판결을 선취하는 만족적 가처분에는 전속적 관할합의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전속적 관할합의의 허용요건으로서 공서위반 여부는 해당 합의가 현저히 불합리한지, 불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심사 요소로는 협상력 불균형 및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절차적 불공정과 조항의 합리적 고지 여부 및 소송기회 박탈에 준하는 결과의 발생 가능성 등이 존재한다. 셋째, 국제사법 제42조의 소비자계약 해당성 판단과 관련하여 소비자는 자연인으로 한정되고, 비영업적 목적의 채널 개설 이후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가입 등으로 의도적 수익 창출을 시작하였으며 그 규모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라면 국제사법상 소비자로 보기 어렵다. 넷째, 약관규제법 제14조는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도 외국법원으로의 전속적 관할합의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공서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규범으로 기능할 수 있다. 결국, 대상판결들의 결론 자체는 타당하지만 그 논거 구조는 개정 국제사법의 체계와 비교법적 논의를 보다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보완될 필요가 있다.
Jongjoo Kim (Wed,)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