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지식재산침해에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 살펴본 논문이다.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의의와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았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최초로 국내에 도입된 입법은 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으로 일정한 경우에 가해자를 상대로 실제 손해의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으며 현재에는 공정거래 분야, 개인정보 분야, 산업안전 분야, 지식재산권 분야, 제조물 책임 분야, 노동법상 차별금지 분야와 같은 6개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법률은 총 23개에 이르고, 해당 법률들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정한 법위반행위도 36여개에 이른다. 판례는 고의 중과실에 대한 판단이 부족하고 손해배액의 기준이 불분명하며 과도하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만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지식재산 분야에서 2024.8.21. 이후 3배액에서 5배액으로 상한액이 높아진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은 ‘중과실’을 제외하고 ‘고의’만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판결에서 미비점을 상당히 보이고 있다. 이에 판례는 미국 특허법 제284조의 해석을 보다 참조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과도한 손해배상의 가중은 단기적으로는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여러 문제점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입법부는 3배액으로 다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특허권 보호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손해배상 제도의 정착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Jeong In Park (Sat,)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