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26년 2월 12일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8년 3월 인천 및 부산지역에 상사법원과 해사법원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방법원의 지위를 가지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개원을 앞두고 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사민사사건과 해사행정사건 뿐만 아니라, 국제상사사건까지 관할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상사법원 도입논의에 관한 사항 대부분이 현실화되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사법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면서도, 2028년 3월 1일 시행예정인 개정 법원조직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상사법원의 출범에 따른 실질적인 운영방식에 관하여 보완적으로 검토하였다. 즉 상사사건의 세부쟁점별 관할여부를 특정할 필요가 있고, 해사사건과 중첩되는 상사사건 내지 기업관련 중심의 상사사건 등에 관한 처리에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가 필요하며, 법관의 전문성 구축을 위한 재판연구원 및 재판연구관 등 전문가 지원제도의 활성화, 기존 상사사건의 신속 및 전문적 심리는 국내외적 특성을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이 용이할 것이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사건관할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기업분쟁에 관한 전담 내지 전문부서로서 기능할 수 있는 소송제도의 합리적인 운영방식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BAEJUNG KIM (Mon,)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