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대도시권에서 급증하고 있는 지하공간 개발과 관련하여, 지하공간의 공공적 활용과 인근 주민의 권리보호 간의 조화를 모색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종래의 지하공간 활용은 개별 필지 단위의 파편적 이용에 머물러 비효율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근 지하공간을 제3의 도시공간으로 통합적으로 활용하려는 입법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제는 주로 토지소유권 제한에 따른 일회적 재산권 보상에 치중하고 있어, 개발과정이나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의 환경적 이익 침해에 대한 예방·구제나 대규모 재난 대비 등 안전에 관한 문제는 소홀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권리보호의 한계는, 지하공간의 공공개발을 반대하는 주요 원인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보다 수용성 있는 대심도 지하공간의 공공이용을 위해서는 환경, 안전에 대한 권리보호의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전통적인 지하 공간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와 손실보상법리를 검토하고, 현행 법제상 나타나는 재산권 제한, 안전평가 및 국가 안전보장의무의 공백, 실질적 주민참여의 부재 등 권리 침해의 제문제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재산권 중심의 손실보상 관점을 환경권 및 안전권 보장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인 제도적 과제로는 보상기준의 개선 및 환경이익 침해의 포섭,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논의와 연계한 사전적 안전영향분석 평가 도입 등 국가 책임 강화, 사업수익을 활용한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이익공유 체계 마련, 안전관리 과정에서의 실질적 주민참여 절차 보장, 그리고 다층적 피해보상 기금 및 행정구제 수단 확충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지하공간 개발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권리보호를 단순한 비용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협력 거버넌스와 권리보호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Hyunjong Lim (Sun,)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