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외국인의 사회보장 문제가 외국인의 인권 보장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임을 적극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외국인에 관한 사회보장 입법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내외국인 평등대우 원칙에 입각하되, 기본적으로 개별 사회보장제도 내지 급여의 성격 그리고 외국인의 입국목적 내지 체류자격 여부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은 가능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수급요건 및 급여내용을 정함에 있어서는, 개별 사회보장제도 내지 급여의 성격 그리고 외국인이 입국목적 내지 체류자격 이외에도, 거주기간 및 생활실태, 나이, 자활능력, 세대 구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2019년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국내에 합법적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에 당연가입 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외국인도 6개월 이상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에 당연가입하도록 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한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의 탈퇴를 불허하는 것은, 단순히 내국인과의 형평성 제고라는 효과뿐 아니라, 사회연대원리가 적용되는 공보험의 수혜대상을 외국인에게도 넓혀 이들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한다는 정책적 효과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외국인에 대하여 가입자 일반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일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통하여 내외국인 평등대우 원칙에 입각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 및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법정책론 및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Songmin Hong (Fri,)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