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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간호법 제정 여부를 놓고 의료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인력과 관련한 조항을 독립적으로 만든 법안이다. 특히 병원 밖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간호사의 역할을 보장하고, 간호사의 처우개선 등을 담고 있어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간호사 관련 재원을 따로 확보할 수 있어서 간호사의 처우와 역할이 강화된다. 문제는 이런 간호법을 두고 의료계 전반에 갈등이 커지면서 간호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직군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였지만,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통과되었다. 이후 간호법 제정안을 반대해 온 여당과 다른 의료 단체들이 일제히 유감을 표시하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여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였으나 결국 폐기되었다. 그러나 70여년 동안 유지된 의료법 체계에서 간호 영역을 분리한 간호법이 의료계의 갈등을 뒤로 한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다. 간호인력의 확보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에서 앞으로의 시대적 과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간호법은 70년 이상 유지해온 보건의료체계 개편과 관련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다른 의료직군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다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in-Woo Kim (Wed,)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