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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인도 증거법 (IEA) 1872와 Al-Majallah al-Aḥkām al-Adaliyyah (Majallah)로 알려진 오스만 민법에 명시된 증거법칙을 분석한다. 두 법률은 1870년대라는 동일한 시대에 제정되었으며,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그 공간적 근접성은 비교적 방식으로 내용 분석을 위한 사례를 제시한다. 두 법률은 특정 분야에서 유사한 규칙을 발전시켜왔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그들은 진술 증거를 싫어하며 가끔 허용한다. 그들은 승인 및 추정의 영역에서 유사한 규칙을 따른다. 그들은 문서 증거 개념을 인정한다. 두 법률은 증인 자격, 증인 수, 사실의 관련성과 증거의 신뢰성 등 몇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상당히 다르게 기초를 두고 있다. Majallah에서는 민사 사건을 증명하기 위한 증인의 특정 수와 성별이 요구되지만, IEA는 증거의 질에 중점을 두고 수량이나 증인의 성별은 중시하지 않는다. 당사자에 대한 맹세의 행사는 Majallah 하에서 결정의 근거중 하나지만, IEA에서는 명백히 결여되어 있다. 이 연구의 서론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소송 문제에서 진실 발견을 위한 이슬람법과 관습법이라는 두 위대한 법 전통을 형성하는 고려사항과 사상에 대해 학문적으로 풍부하게 한다.
Shahbaz Ahmad Cheema (Sun,) 는 이 질문을 연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