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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프랭크 I. 미첼먼의 헌법 중심적이고 절차론적 롤스의 정치적 정당성 개념 해석을 평가하고, 헌법 민주주의를 위한 롤스의 정치적 정당성 이해의 제도적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기사는 또한 미첼먼의 롤스의 ‘자유주의 정당성 원칙’(LPL)과 후자의 ‘상호성 기준에 기반한 정치적 정당성의 개념’(ILBR)에 대한 해석에 의문을 제기한다. 미첼먼이 정확하게 지적하듯이, 헌법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려면, 그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에게 정당하거나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헌법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 기사는 롤스의 두 가지 정당성 공식이 추가적인 주장을 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한다. 즉, 민주적 시민이 ‘근본적인 정치적 쟁점’ 또는 사회의 기본 정의 또는 헌법의 본질을 형성하는 쟁점에서 정치적 권력을 행사할 때, 그들은 공적 이성의 이상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 또는 그들 자신의 정치적 권력 행사가 헌법을 그들에게 수용 가능하게 만드는 개인 및 사회의 기본 정치-도덕적 사상에 부합한다고 스스로와 다른 시민들에게 확신시켜야 한다. LPL과 ILBR은 특정 법이 정당한지 여부의 기준을 설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헌법 민주주의의 실행이 정당하고 잘 정돈되며 합리적으로 공정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옳은 이유로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 시민과 공공 관리가 기본적인 정치적 쟁점에서 그들의 이성과 정치적 권력 행사에 부과해야 하는 시민적 또는 '직무 특정' 제약의 개념이다. 이 기사는 또한 롤스가 LPL을 재구성할 필요성을 어떻게 보았는지, 그리고 후자의 ILBR이 시민들의 공적 이성의 실제 사용과 그들의 상호 주관적 심의에 새로운 중요성을 어떻게 부여하는지 논의한다.
실예 A. 랑바튼(목요일)이 이 질문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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