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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유엔 아동 및 무력충돌에 대한 사무총특별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아동의 무력 충돌에서의 지속적인 사용과 모집이 "국제적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인도법(IHL)과 국제 인권법(IHRL) 측면에서 금지 규범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에 의해 국제법 위반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규범 체계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그것들 사이의 특정 조항 간의 공백을 식별합니다. 결과적으로, IHRL의 목적을 위해 무력 충돌에서 위반이 발생하는 반면 IHL의 목적을 위해서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러한 법의 불일치가 지속적인 아동병사 문제를 영속시킨다고 주장됩니다. 또한, 이러한 불일치가 국제법의 틈새에 놓인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의 종류를 확립한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국제사법재판소의 진보적인 법리학에 기초하여, 이러한 규범 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접근 방식이 제안됩니다. 국제적 적십자위원회의 견해와는 다르게, 특별법 원칙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바탕으로, IHL과 IHRL 문서가 개별적으로 발전해온 별도의 법적 체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안됩니다.
니키타 고벤더(Nikita Govender)가 이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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