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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상업 중재는 1993년 7월 7일 러시아 연방 법률 제5338-1의 제27조의 대상이며, 러시아 연방의 중재 절차는 2015년 12월 29일 연방 법률 제382-FZ의 제30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분쟁 해결이 제도적 중재로 넘어가면, 한 당사자 또는 중재 법원은 증거 소환과 함께 관할 법원에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증거의 회수를 위해 중재 법원에 의한 증거 소환의 발표 및 집행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 범주는 절차적 항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른 중재 절차와 다릅니다. 즉, 중재 법원의 소환장과 분쟁에 대한 도움을 구하는 제도적 중재 법원인 신청자가 있습니다. 저자는 임의 중재자가 소환장을 발부할 권리를 배제하는 규범적 조항의 수용 가능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목적론적 해석 및 기능적 분석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중재당사자는 이해관계자로서 참여해야 합니다. 신청자와 이해관계자는 법원이 관할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분쟁 그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조정 지원 기능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제한된 절차적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절차적 결함은 소환의 형식과 내용, 또한 첨부해야 할 문서의 유형과 내용(예: 중재 계약, 국가 수수료 납부 확인, 중재 패널에 대한 결의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저자는 또한 증거 소환 집행 거부 사유를 분석했습니다. 과도한 재량과 델피어적 언어는 제3자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이로 인해 그들이 중재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알렉산드르 쿠르노소프(목요일)가 이 질문을 연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