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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우크라이나에서 토지 구획의 영구적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 상태를 연구하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토지 사유화의 결과로 토지 관계의 법적 규제에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구 토지 사용 권리의 본질이 변화하였습니다. 영구적인 토지 사용 권리의 주체들에게 재등록을 강요하려는 입법적 시도는 그러한 권리의 객체 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입법 수준에서 이 권리의 주체 구성은 여러 차례 변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존재하며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러한 문제를 규제하려는 입법자 및 법 집행 기관에 특정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토지 구획의 영구적 사용 권리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제공하고, 영구적 사용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식별하며, 다양한 주체가 영구적 사용을 통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확립합니다. 토지 구획의 영구적 사용 권리 제도의 법적 규제가 변경됨에 따라 예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토지 하도급 계약 체결을 통한 토지 관계의 투명성을 촉진하고, 토지 분야의 부패를 예방하며, 우크라이나 토지법 제92조에 규정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주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의 영구적 사용 권리의 법적 운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동시에 법률의 허점은 우크라이나의 토지 법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의 수립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과학적 연구를 필요로 합니다.
N.V. Ilkiv(토요일)은 이 문제를 연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