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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평등의 원칙은 헌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헌법은 여성에게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부여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관행을 규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은 거의 보편적입니다. 여아의 강제 낙태와 임신 전 성별 판별로 인해 수백만 명의 여아가 태어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신 전 및 임신 중 진단 기술(PC 및 PNDT) 법은 1994년에 제정되고, 2003년에 개정 및 효율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11년에는 엄격하게 개정되어 여아 태아의 성별 판별을 위한 임신 전 진단 기술로 인해 발생한 여아 낙태라는 악행을 억제하고, 국가의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안은 이 법에 따라 저질러진 범죄에 대한 처벌을 부과하며, 사무적 오류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방사선과 의사에 따르면, PC 및 PNDT 법은 소녀 아동을 구하기 위한 목적을 제공하기보다는 모든 실천하는 초음파 의사 및 방사선과 의사에게 가혹한 법안이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PC 및 PNDT 법의 조항을 설명하고, 인도의 고등법원에서 내린 판결의 관점에서 초음파 의사와 방사선과 의사의 우려를 다룹니다. 또한 법의 조항으로 인해 진화한 의료 기술의 사용에 발생하는 장애물에 대해 논의하며, 국가적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합법적 결정을 위한 길을 열어갑니다.
Khanna 외 (목요일)는 이 질문을 연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