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에세이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정부 규제를 둘러싼 세계적인 논의를 다룬 두 개의 편집된 저서를 검토하며, 유럽 및 미국 법 전통 내에서 발전한 대조적인 접근 방식을 강조합니다. 두 저서 모두 정보 전달, 커뮤니케이션 규칙 및 권력 동태에 대한 소셜 미디어의 심각한 영향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온라인 언어의 거버넌스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합니다. 헌법화된 소셜 미디어(유럽 학자들에 의해)는 플랫폼이 헌법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방법에 대한 포괄적인 이론을 발전시키며, 사용자 권리 보호 및 정부-플랫폼 공동 규제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비교 사례 연구로 뒷받침합니다. 반대로, 소셜 미디어, 언론의 자유 및 민주주의의 미래는 미국의 자유 언론 논란에 초점을 맞추고 제1 수정헌법에 따른 법리와 통신품위법 제230조에 의해 부과되는 제약을 조사합니다. 두 저서 간의 주제와 논증의 다양성은 기본 권리와 규제 권한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이해 사이의 더 깊은 구조적 차이를 강조합니다. 유럽 법 질서 내에서 국가는 디지털 플랫폼에 사용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디지털 헌법주의 및 공동 규제 모델에 대한 규범적 논의를 가능하게 합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유사한 개혁의 이식이 기본적인 법 이론에 의해 제약을 받으며, 특히 국가 행위 이론, 언론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호 및 제230조에서 부여된 면책이 집합적으로 규제 개입의 허용 범위를 제한합니다. 두 저서 모두 EU 디지털 서비스법이나 인공지능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도구들이 위치한 보다 광범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개념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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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in-Chang SU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titu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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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in-Chang SU (목요일,) 이 질문을 연구했습니다.
synapsesocial.com/papers/68f396388da44caaba02c857 — DOI: https://doi.org/10.1093/icon/moaf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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