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온타리오 집단 소송 체제 내에서 비용 부담 전환의 적용 및 그에 따른 법적 및 실제적 의미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시도할 것이다. 먼저, 비용 부담 전환에 대한 이론적 정당성을 살펴보고, 그것이 집단 소송 체제로 이식되었을 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분석은 현재 온타리오 집단 소송 체제의 비용 부담 전환의 실행 및 사용과 그것이 해당 주 내에서 집단 소송의 생존 가능성에 미치는 함의에 초점을 맞춘다. 비용 부담 전환이 존재하는 가운데 집단 소송이 지속되므로, 이러한 소송이 계속될 수 있게 해주는 보상 계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계약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보상은 법원과 집단 소송 변호사에게 적절하게 인정될 경우 실질적 및 이론적으로 바람직하다. 우려는 비용 부담 전환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 원고의 책임에 대한 “허구”의 지속으로부터 비롯되며, 이는 불투명한 판결과 비용 수여에 관한 사법적 재량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혼란을 초래한다. 보상 계약의 인식에 대한 법적 의미를 평가하면, 인식이 대표 원고의 권한이나 소송 지휘 능력을 약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법원은 변호사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그녀가 원하는 대로만 소송을 진행할 수 없음을 분명히 delineated 하였다. 결과적으로, 대표 원고의 보상 인식은 기존 판례를 유지하고 법정 집단 소송 체제를 지지하며, 비용 영역에서 보다 명확한 판결을 이끌어낸다.
아만다 바네사 로 시체로(수요일)가 이 질문을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