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2021년 도입된 관리미제사건 등록 제도의 실무운영상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현행 관리미제사건 등록 제도는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종결할 수 없는 사건을 별도로 등록·관리하는 제도로서, 형사정의 실현과 수사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약 366만 511건에서 2025년 8월 463만 2,904건으로 기하급수적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재개율이 1.8%에 불과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제도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록기준의 모호성과 자의성으로 인한 담당 경찰관의 주관적 판단 개입, 둘째, 등록 전 적정성 심사절차의 미흡, 셋째, 극도로 낮은 수사 재개율, 넷째, 피해자의 권리보장 미흡이다. 본 논문은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미제사건 관리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한다.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등록기준의 명확화 및 객관화, 다단계 심사절차 도입, 이의신청절차의 실효성 강화, 피해자권리 보호 강화, 과학수사인프라 확대, 국민홍보 활성화, 장기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의 확대등을 제안한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관리미제사건 제도가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피해자의 기본권 보호와 형사정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Jun-Young Ahn (Wed,)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