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로부터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은 폭력의 순환에 빠져 배운 무력감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가하는 폭력이 발발한 후 고요한 단계로 들어가는 것은 폭력이 다시 시작되기 전이며, 이는 피해자를 폭력의 순환에 넣고 이 순환의 반복은 개인이 공격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여 배운 무력감을 발전시킨다. 무력감을 느끼는 여성은 '피해 여성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심리적 상태의 영향을 받아 폭력적인 파트너가 다시 폭력에 나설 것이라는 생각에 휘말려, 순환이 반복되기 전에 파트너를 무방비 상태에서 붙잡아 죽인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방식으로 파트너를 죽여야 하는 사람들이 정당방위 주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논문에서는 먼저 피해 여성 증후군과 그 증후군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및 그 법적 결과에 대해 논의되었고, 이 증후군의 결과로 발생하는 가정 폭력 사건의 성격과 가정 폭력이 유럽 인권 협약 제3조에 따른 고문, 비인도적이거나 존엄성을 손상하는 대우 금지 및 학대 범죄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되었다. 미국 대법원의 관련 판례와 터키 형법에서 정당방위의 조건을 검토하였다. 피해 여성 증후군 사건에서 '현존', '발생' 또는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공격 조건과 '방어의 의무가 있는지' 조건이 충족되는지와 방어의 비례성 문제에 따라 정당방위에 있어서 한계를 초과할 수 있는 조항들이 적용 가능한지, 범죄가 학대 범죄 또는 연쇄적으로 발생한 성폭력이나 고의적 상해 또는 고의적 살해 시도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따라 가능성을 나누어 평가하였다.
Gülen Soyaslan (2026)은 이 질문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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