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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시스템에서의 증가하는 참여에도 불구하고, 법의학 맥락에서 활동하는 신경심리학 실무자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 미국 임상 신경심리학 아카데미 및 신경심리학 아카데미에서 모집된 신경심리학자(N 59)는 자신의 경험, 훈련 및 실습에 대해 설문조사를 받았다. 대다수의 참가자는 민사 및 형사 법의학 맥락 모두에서 활동한다고 보고했으며(64%), 일부는 민사 사건에만 제한하여 활동한다고 보고했다(34%); 형사 법의학 맥락에서만 활동하는 경우는 드물게 보고되었다(2%). 참가자는 주로 개인 상해 및 민사 및 형사 적격성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질문에 대한 법의학 평가를 수행한다고 보고했다. 대다수 참가자의 대학원 및 박사 후 훈련은 신경심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일반적으로 대학원 지속 교육을 통해 법의학 훈련이 보충되었다. 전문가 증언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도전은 드물었으며, 이는 전반적인 전문가로서의 수용 가능성보다는 실무자의 증언의 특정 섹션을 겨냥하는 경향이 있었다. 민사 법의학 맥락이 아닌 형사 법의학 맥락에서 활동하는 참가자에 따라 사법권에 기반한 수용 가능성에 대한 도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p .034). 특정 경향이 관찰되었지만, 결과는 이 분야 실무자 간에 상당한 변동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민사 및 형사 법의학 맥락 내 신경심리학 실무자의 경험, 훈련 및 실습에 관한 함의가 논의되며, 법의학 신경심리학의 하위 전문 분야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분야의 리더들에게 보다 넓은 함의가 제시된다.
LaDuke 외(화요일,)는 이 질문을 연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