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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지역 법규 가운데 주 법률을 구성하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며, 두 시스템이 만날 때 문제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도전입니다. 두 시스템이 동맹이 되어 서로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두 시스템이 만날 때 그들의 관계는 단지 타협일 뿐입니다. 연구의 대상은 지역 법 아래 주 법을 구성하는 것과 관련된 법 변혁의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방법: 우리는 법이 기초가 아니라 분석 대상의 방향성에 따른 학자들의 이론, 개념, 규범 및 신념인 다양한 처리를 가진 법적 규범론을 채택했습니다. 결과: 연구 결과는 주 법(양적 법 또는 법)이 법리주의 또는 실증주의 패러다임 또는 신념에 따라 설계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법의 변혁은 법적 통합(양적 법-주 법)을 지향합니다. 그러므로 공인된 입법자에게서 유래하지 않는 규범이나 가치는 모두를 위한 단일 법적 모델을 달성하기 위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가장 적절하고 유효하며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이상적인 법을 특권화하려는 시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독점적으로 선언된 주 법은 객관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해집니다. 이는 공동체 가치를 강화를 위한 물질로 거부하게 되어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주 법을 생활의 평화에 대한 방해물과 불의의 형태 및 부담으로 간주합니다. 그 존재는 서로를 강화하고 지원하는 단합과 협력을 만들지 않고 적대감을 조성합니다. 결론: 지역 법 가운데 주 법의 구성은 항상 법적 실증주의를 언급하며, 이는 법의 단일성을 법의 긍정적(형식적) 형태로 위치합니다. 주 법은 국가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유일한 법으로 여겨지며, 그 외의 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표준적 경향(관점)으로 인해 주 법의 구성에서 패러다임 변화가 발생하여 법의 변혁 또는 법의 변화가 발생할 때, 사회는 새로운 가치의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Polontoh 외 (화요일), 이 질문을 연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