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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 절차법의 제정은 1945년 인도네시아 헌법 제24조 C항 제6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중요한 요구 사항입니다. 헌법재판소 절차법은 2003년 헌법재판소에 관한 법률 제24호에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사항만을 제공합니다. 개별 사건의 특성과 일치하는 특별한 측면은 제86조 및 2003년 법률 제24호의 설명서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독립적으로 규제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임은 부적절하며, 절차법은 헌법재판소 규정(PMK)으로 규제되어서는 안 되고 법률 수준의 규정에 의해 다루어져야 합니다.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는 PMK 형태로 절차법을 계속해서 제정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법규 및 개념적 접근을 포함한 규범적 법학 연구 방법을 사용하며, 질적 기술적 방식으로 분석을 수행합니다. 이 논문은 첫째, 헌법재판소 내 절차법의 제정이 철학적, 법률적 및 사회학적 중요성을 지닌다고 결론짓습니다. 둘째, 헌법재판소 절차법의 제정 과정은 건전한 법률 및 규정 형성 과정을 준수해야 하며, 법률에 규정된 수준에 따라 적절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Riyadi 외 (수요일), 이 질문을 연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