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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와 기후에 의해 촉발된 이주는 21세기의 두 가지 주요 도전 과제이며, 기후 관련 이유로 국경을 넘어 이주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없다. 1951 난민 협약은 기후 변화의 맥락에서 인적 이동에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이 논문은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자연 재해를 피하는 사람들이 난민 지위 인정을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대안적 관점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청구인의 모국의 기반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 재해에 대한 취약성 개념과 기후 관련 재해에 대한 차별적 노출을 초래하는 차별의 역할을 법적 정의에 포함하여 협약에서 정의된 난민의 개념을 확장하면 기후 변화의 맥락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에게 난민 지위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이 논문은 특히 난민 지위 결정의 개별적 성격과 관련하여 개혁된 인권 기반 해석의 채택을 제안한다. 기후 유발 이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협약을 재조정하는 것은 수용국의 정치적 긴장과 사회적 불안을 줄일 수 있다.
엘리야 Sriroshan Sritharan (Sun,)이 이 질문을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