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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인도네시아 결혼법의 관점에서 해외 결혼 등록의 법적 지위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9년 법률 제16호, 1974년 법률 제1호 개정안인 결혼에 관한 법률은 인도네시아 시민이 인도네시아 외부에서 실시한 결혼은 해당 결혼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적용 법률에 따라 수행될 경우 합법적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시민에게는 결혼법의 조항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편과 아내가 인도네시아 영토로 돌아온 후 1년 이내에 그들의 결혼 증명서는 거주하는 결혼 등록 사무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법의 지위에서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결혼의 유효성을 확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행정적 질서에 국한되는 것인지이다. 이 연구는 개념적 접근, 법적 접근, 역사적 접근 및 철학적 접근을 사용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법적 자료는 기본 법적 자료, 보조 법적 자료 및 문헌과 문서를 검색, 수집 및 연구함으로써 규범적인 성격을 가진 3차 법적 자료로 구성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인도네시아 결혼법의 관점에서 해외 결혼 등록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결혼에 관한 법률 제16호 2019년 개정안 제56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해외 결혼 등록의 법적 지위는 결혼의 유효성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여전히 제공하지 않으며, 행정적 질서의 범위에만 국한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리고 결혼법 제56조에는 세 가지 법적 원칙이 있다: 조국법 원칙, 결혼 개최지법 원칙 및 공공 질서 원칙이다.
Romli 외 (수), 이 문제를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