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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양식화된 법에 따라 혼인 관계에서 개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혼인 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민법 제147조는 혼인 전 계약이 결혼 전에 작성되어야 하며, 공증 계약의 형태를 가져야 하며, 관할 지방 법원 등기소에 등록되어 제3자에게도 효력을 미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혼인법 분야에서 통일이 이루어져 혼인 전 계약 조항의 여러 변화가 생겼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답변을 얻는 것이다: (1) 1974년 제1호 법률 시행 후 혼인 전 계약의 구속력은 어떻게 되는가? (2)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 제69/PUU-XIII/2015 이후 혼인 전 계약 체결의 개념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험적 규범적 법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2차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혼인법 시행 후 혼인 전 계약의 구속력은 결혼 등록관에 의해 등록되고 비준된 후 발생하며, 혼인 전 계약의 내용은 재산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범위가 포함된다; (2) 헌법재판소 결정 제69/PUU-XIII/2015 이후의 혼인 전 계약은 결혼 후 체결할 수 있다.
Asyatama 외 (Sat,)는 이 질문을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