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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2월 5일과 1968년 2월 27일, 각각 헤브론 판사인 후세인 엘-샤주치 씨와 베들레헴 판사인 타우피크 엘-사카 씨가 내린 최근의 두 가지 결정은 1967년 6월의 육일 전쟁에 의해 유대와 사마리아(공식적으로 요르단 왕국의 '서안'으로 알려짐)가 이스라엘 통제 하에 들어오게 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흥미로운 법적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두 판사가 이 논문에서 다룰 문제들을 구체화하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방위군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사령관이 1967년 10월 23일에 발효한 제145호 명령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법원에서 이스라엘 변호사들의 지위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해당 명령의 제2조는 "기존의 어떤 반대 조항에도 불구하고, 민사 소송의 당사자 및 형사 소송의 피고는 이와 같은 소송에서 자신을 대리할 이스라엘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명령의 제4조는 이 명령은 발효일(즉, 1967년 10월 23일)로부터 6개월 동안 유효하며, 이스라엘 방위군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사령관에 의해 조기에 종료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령의 서문에는 명령 발효 이유로 "법의 효과적인 유지, 유대와 사마리아 지구 법원의 중단 없는 기능을 보장하고, 지역 주민에게 변호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명령을 발효한 이유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아랍 변호사들의 파업으로 인해 법원과 고객이 법률 서비스에서 배제될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예후다 Z. 블룸(월요일)은 이 질문을 연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