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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난민법이 본질적으로 강대국의 국가적 이익과 불가피한 비자발적 이주를 조화시키는 수단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산업화된 국가들이 그들의 배제적 목표에 대한 조약 기반 난민법 시스템의 주의 깊음에 대해 점점 더 불만을 가지게 됨에 따라, 난민법 개혁은 다양한 포럼에서 국제 의제로 올라갔다. 이 논문은 난민법 개혁 운동이 국제인권법과의 정렬로 재조정될 수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난민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하는 데 현재 체제가 재초점을 맞추고, 임시 망명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간 의무의 구속력 있는 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 보호의 의무를 첫 번째 망명 단계 너머 국가의 상대적 자원 및 수용 능력의 기능으로 정의함으로써, 난민법의 실질적 범위가 현재보다 훨씬 광범위한 비자발적 이주자에게 동시에 확장될 수 있다고 가정된다.
James C. Hathaway (화요일,)가 이 질문을 연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