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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는 다른 인간과 보편적인 취약성을 공유하지만, 아동으로서 그리고 그 집단 내에서 개별적으로 위치함에 따라 더욱 특정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rc)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법리학을 취약성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 기사는 비차별의 이론이 오로지 개별화된 접근 방식으로만 이해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취약한 아동 집단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저항을 탐구한다. 아동의 이주 또는 추방과 관련하여 취약성의 지리적 측면이 고려되며, 사회 제도가 아동의 취약성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이행 조치가 논의된다. 이 기사는 아동의 취약성에 대한 필수적인 대응으로서 사회에서 아동의 참여 증진에 집중하며 결론을 맺는다.
Kirsten Sandberg (Mon,)이 이 질문을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