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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워터마크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복사 보호 및 복사 억제를 위한 목적으로 최근 제안되었습니다. 복사 억제에서 콘텐츠 소유자(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판매되기 전에 콘텐츠의 복사본에 고유한 워터마크를 삽입합니다. 구매자가 워터마크가 있는 콘텐츠의 무단 복사본을 재판매하는 경우, 이러한 복사본은 워터마크 탐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불법 리셀러(원래 구매자)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문제 중 하나는 무단 복사본에서 발견된 워터마크를 가진 원래 구매자가 무단 복사본이 원래 판매자에 의해 생성되었거나 발생했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예: 보안 침해로 인해). 본 논문에서는 판매자가 구매자가 받는 정확한 워터마크가 있는 복사본을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워터마킹을 위한 대화형 구매자-판매자 프로토콜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구매자의 워터마크를 포함하는 원래 콘텐츠의 복사본을 만들 수 없습니다. 판매자가 무단 복사본을 발견한 경우, 판매자는 무단 복사본의 워터마크에서 구매자를 식별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판매자는 분쟁 해결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이 사실을 제3자에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매자가 무단 복사본이 판매자에게서 유래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Memon et al. (금요일)은 이 질문을 연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