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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방 규정은 1987년 모델 연도부터 새로운 자동차에 에어백 또는 자동 안전벨트와 같은 제약 장치를 요구하며, 이는 미국 인구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주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벨트 사용 법을 제정하지 않는 한 적용됩니다. 1986년 7월 1일 현재, 26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안전벨트 사용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시행된 첫 번째 법은 첫 달에 사용률을 20% 미만에서 50-70%로 증가시켰으며, 대부분의 경우 이후 사용률은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텍사스는 다른 주보다 안전벨트 법 집행이 훨씬 엄격했기 때문에 이 추세의 예외가 되었습니다. 이 경향은 1970년대 중반에 법을 제정한 캐나다의 주와 유사합니다; 캐나다의 집행/홍보 프로그램은 현재 60% 이상의 안전벨트 사용률을 가져왔습니다. 뉴욕 주 엘마이라에서의 집행 프로그램도 사용률을 급격히 증가시켰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강력하고 성공적인 법률을 가진 뉴욕주는 법 첫 9개월 동안 9%의 사망자 감소가 예상되었습니다. 특별한 집행 노력이 없이는 안전벨트 사용 법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최대 사망자 감소율은 10%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벨트 사용 법과 함께 자동 제약 장치를 제공하는 것은 충돌 보호를 크게 증가시킬 것입니다.
Williams et al. (Mon,)는 이 질문을 연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