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활용되어 온 기부채납제도의 법적 성격과 한계를 재검토하고, 헌법상 비례 원칙에 기초한 정량적 산정틀과 제도 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1970년대 「도시계획법」 개정과 2000년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에서 기부채납 조항이 도입·확대되어 온 입법사를 검토하고, 기부채납·공공기여·개발이익 환수의 개념과 상호 관계를 재구획하였다. 이어 부관 이론과 헌법 원칙(과잉 금지, 비례성, 신뢰 보호 등) 에 비추어 기부채납의 법적 위치와 헌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기부채납을 부관·공법상 계약·자발적 급부로 달리 파악해 온 경향과 그 한계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국토계획·도시개발 관련 법령·지침 및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근거·산정·절차·대체·사후 관리 항목으로 코딩하여, 법적 근거의 층위, 부담 산정기준, 절차의 투명성, 사후 관리 체계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를 도출하였다. 나아가 서울 강남구 대형 재건축 단지를 사례로 삼아, 연면적·세대수·용도 계수에 교통 영향 지수와 인구 유발 계수를 보정하는 산식을 적용하고, 시나리오(A/B/C)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통해 기부채납 부담 수준의 합리적 범위와 지표 설정의 민감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규제적 수용 이론과 개발기여(exactions) 판례(Nollan, Dolan, Koontz), 일본의 토지구획정리·도시재개발 제도, OECD 주요국의 토지 가치 환수(land value capture)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기부채납 제도가 법적 근거·재정·공간계획·거버넌스가 연계된 통합적 설계하에서 운영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기부채납은 행정법상 부관과 도시계획·재정 제도가 교차하는 복합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의 위계, 부담 산정기준, 절차 운영, 사후관리 체계가 개별 사업·기관 단위로 분절되어 작동하여 과도한 부담 부과,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 이중부담, 기부 시설 방치와 같은 위험을 구조적으로 내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기부채납 결정 과정 전반에 심의 절차를 제도화하고, 개발사업의 영향권에 놓인 주민·상인 등 광의의 이해관계자와 사업자·토지소유자·인·허가권자 등 협의의 이해관계자를 구분하여, 양 집단의 대표가 참여하는 심의 기구에서 사전에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임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기부채납 부담의 정당화 기준을 비례 원칙 기반의 정량 모형으로 구체화하고, 조례 코딩과 사례 메타분석, 해외 제도 비교를 결합한 분석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기부채납 제도의 입법·정책 설계와 분쟁 예방을 위한 이론적·실무적 준거를 제공한다.
Kim et al. (Sat,)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