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지하철이나 터널이 지하공간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공공시설이었지만 현대에는 그 이용 범위나 규모가 과거보다 보다 입체적이고 복합한 시설이 다수 등장하게 되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 지역을 예로 들면 만성적인 정체와 혼잡, 환경오염, 생활권의 단절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로의 지화화사업과 같은 교통시설 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지하 공간의 이용은 통상적으로 토지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지하 40m 이하의 대심도(Deep Underground)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을 비롯하여, 부산의 만덕-센텀 대심도 도로, 서울시의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등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하공간을 이용하는 시설물의 대표적 유형을 살펴보고, 그 이용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면서 특정 지하공간의 이용에 관한 무보상을 원칙으로 한 특별법 제정, 보상금액의 합리화, 환경 등 기타 요소에 대한 반영 등을 현대 도시에서의 지하공간 이용에 대한 법적 규율 방향으로서 제언하였다.
Ho-Young Seok (Sun,)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