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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노동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의 일반적 능력에 관한 규정을 분석합니다. 이러한 민사 사건을 해결할 때 법원의 권한을 다른 관할 기관과 구분하는 방법이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규정은 개인 노동 분쟁의 검사와 집단 노동 갈등 해결을 위해 연구되었습니다. 법적 고용 관계에서 발생하는 민사 사건의 해결에 있어 관할 기관의 권한 구분과 관련하여 사법 관행에서 존재하는 문제도 강조되었습니다. 이 분야의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적 틀을 보완하고 수정하기 위한 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알렉산드루 프리삭(모노)이 이 문제를 연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