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논문은 상업법 과정에 지속 가능성을 통합하는 데 있어 세 가지 딜레마를 탐구합니다. 첫째, 지속 가능성을 교육 과정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할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생략해야 할까요? 둘째,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규제 프레임워크는 당사자의 자율성에 대한 제약으로 제시해야 할까요, 아니면 레스 머카토리아의 일부 혹은 확립된 상업적 관행으로 제시하여 민간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아야 할까요? 셋째, 초국적 상업법에서 지속 가능성을 교육할 때 어떤 깊이의 이해가 필요할까요?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이 논문은 국제 상업법의 최근 발전 사례, 즉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의 해석 및 새로운 판례의 예를 사용하여 상업 거래에서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이 개인의 선호와 맥락적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러한 선택에 대한 반성을 하는 것이 미래의 초국적 상업 변호사에게 균형 잡힌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결론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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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aterina Pannebakker
Leiden University
Uniform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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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카테리나 파네바커 (수요일)는 이 질문을 연구했습니다.
synapsesocial.com/papers/68a368920a429f797332e0f1 — DOI: https://doi.org/10.1093/ulr/unaf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