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 보상자료에 의한 2024년 농업인 사망만인율은 2.99‱로 나타나 같은 해의 전체 산업재해 사망만인율인 0.98‱의 3배에 이르러 농업 분야 재해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는 농업 분야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적용 한계를 분석하고, 농업인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문헌 고찰 결과, 농업 분야에서 산안법의 적용이 제한되는 요인은 크게 여섯 가지(법적 사각지대, 경제적 부담, 작업 특수성, 통제 불가능한 환경, 고령화, 인프라 부족)로 분류되었다. 특히 산안법이 사업주와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자영 농장주가 대다수인 농업 현실과 괴리가 있고, 영세농가의 안전투자 부담, 계절성과 불규칙성이 강한 농작업 특성, 자연환경 의존성 등으로 인해 일반 산업 중심의 안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농업인의 상당수가 고령자이기에 안전교육의 실효성이 낮으며, 이외 전문인력 배치와 인프라 부족 등으로 실질적 안전관리가 어렵다. 이를 고려할 때,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을 농장주에게 부여하는 것 보다 헌법에 명시된 생명•안전권과 사회보장 원칙에 따른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더불어 농업인 재해로 인한 농업 노동력 감소는 농촌 경제와 식량안보를 위협하며, 국가 주도의 농작업 대형화•자동화 정책이 새로운 위험 요인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책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특별법 제정, 관련 부처 내 전담기관 신설, 안전관리 비용 지원 확대, 농업기술 개발 시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지자체 농촌진흥기관의 안전보건 기능 강화 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Jung et al. (Fri,) studied this question.